대통령령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제10조의5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측량용역 수행실적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측량업 등록현황
6.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 내용
8.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및 종합평가점수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