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2조 (운영세칙)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ㆍ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또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40호,201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ㆍ도시계획선"을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5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9>부터 <126>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