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제6조 (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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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의제감사기구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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