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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