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9조 (수당지급 등)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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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또는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886호,2007.2.12>


이 영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③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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