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회계감사인의 선정 <개정 2025.12.23>

제10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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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되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회계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회계감사인이 대상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회계감사인이 대상기관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회계감사인이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회계감사인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 규칙 등을 위반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회계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감사원은 회계감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대상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변경 또는 감사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 대상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정 계획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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