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26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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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12.26>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의 설치ㆍ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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