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27조 (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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