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31조의1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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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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