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5조의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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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12.26, 2023.6.9>

1.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6.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8.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관할구역에 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 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6, 2018.3.20, 2023.6.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7.12.2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7.12.26>

**⑨** 종합발전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7.12.26, 2018.3.20,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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