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과태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02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며, 국가정보원 및 군 기관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기록관으로 본다.
제3조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사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한다.
제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은 각각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중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하나의 기록물관리기관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95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6장(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9> 까지 생략
<19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10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제35조제4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1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공무원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1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5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1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기관 전환에 따른 기록물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661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분류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40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08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국가기록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02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며, 국가정보원 및 군 기관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기록관으로 본다.
제3조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사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한다.
제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은 각각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중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하나의 기록물관리기관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95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6장(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9> 까지 생략
<19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10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제35조제4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1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공무원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1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5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1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기관 전환에 따른 기록물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661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분류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40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08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국가기록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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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18e4 -
2024-02-1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07190 -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a1c4 -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b4c42 -
2022-01-1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b68dc -
2019-12-0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1c10 -
2017-07-2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09f95 -
2017-03-2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b1ef7 -
2014-11-19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b5a7e -
2013-03-2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b2d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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