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4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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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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