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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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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