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5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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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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