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이행실태의 점검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이행실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이행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이행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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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9ac2c -
2023-03-21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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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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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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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fd35c -
2020-03-24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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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8d22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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