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7조 (국회 등의 특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