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21.9.17>

제11조의7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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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5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운영규정
2. 영 제3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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