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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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임직원
2. 제3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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