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회계교육의 실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43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2.7.1,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7.1, 2026.1.2>
**③** 기관장은 소속 회계관계직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7.1>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관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2.7.1, 2026.1.2>
## 부칙
부칙 <제585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호,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특례) 준정부기관의 2011회계연도분 및 2012회계연도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3조(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회계연도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 제15조제3호,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19호,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조제5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56>까지 생략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7.1, 2026.1.2>
**③** 기관장은 소속 회계관계직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7.1>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관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2.7.1, 2026.1.2>
## 부칙
부칙 <제585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호,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특례) 준정부기관의 2011회계연도분 및 2012회계연도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3조(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회계연도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 제15조제3호,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19호,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조제5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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