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송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 집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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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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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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