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9조의2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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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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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압류처분무효확인 [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대법원
  2. 판례 압류처분무효확인 [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대법원
  3. 판례 압류처분무효확인 [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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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압류처분무효확인 [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대법원
  2. 판례 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