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상여수당 <개정 1993.12.31>

제6조의1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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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2.1.6, 2020.6.23, 2025.7.7>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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