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대우공무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23.3.28>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대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 2020.3.10>
## 부칙
부칙 <제11190호,1983.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소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점등에 대한 예외) 이 영 시행후 이 영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까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성에 있어서의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ㆍ교육훈련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에 실시한 평정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진행중인 승진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승진임용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험승진후보자 및 심사승진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로 본다.
부칙 <제11888호,1986.4.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4조제2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험승진후보자 및 심사승진후보자의 임용순서결정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은 198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④(근무성적평정점분포비율적용 및 승진대상자명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1987년 3월 31일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게 되는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분포비율적용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게 되는 경우의 경력평정점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적용비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3225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3350호,1991.4.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535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4102호,199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4368호,1994.8.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대상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에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에 미달되는 소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 된 것으로 본다.
부칙(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791호,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민방위본부소속"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169호,1996.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9호,1999.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ㆍ제30조제4호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7888호,2003.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행정자치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ㆍ제2호, 제4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⑧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715호,2005.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8764호,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2>생략
<13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소방방재청소속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34>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24호,200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소방장"을 "소방위ㆍ소방장"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지방소방장"을 "지방소방위ㆍ지방소방장"으로 한다.
부칙 <제21175호,2008.12.24>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 및 제4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83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47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23조제1호 및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 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계급별 기본교육 및 신임교육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은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 이상에 대해서는 지휘역량교육으로 평정하고, 소방위 및 지방소방위 이하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으로 평정한다.
② 제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계급별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다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4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을 "중앙119구조단 소속"으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3382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소방위"를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방위"를 "소방경ㆍ소방위"로 한다.
부칙 <제24277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에 따라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6032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32호,2015.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2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 등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교육훈련성적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평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전의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성적에 대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2016년 6월 30일 이후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2016년 1월 1일 전의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성적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은 다음 표의 1란에 기재된 종전의 해당 평정별 만점을 2란에 기재된 해당 평정별 만점으로 환산하여 해당 점수를 산정한 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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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30일 전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007호,2017.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대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사유 변경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이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9048호,2018.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6>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6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02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97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72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을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57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의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당시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2043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145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61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승진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승진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승진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소방위 계급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특례) 소방위 계급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으로 평정한다.
부칙 <제34088호,2024.1.2>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30일
2.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제41조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제34611호,2024.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232호,2025.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소방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근무기간
부칙 <제35641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ㆍ제9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2제3항 및 제4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대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 2020.3.10>
## 부칙
부칙 <제11190호,1983.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소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점등에 대한 예외) 이 영 시행후 이 영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까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성에 있어서의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ㆍ교육훈련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에 실시한 평정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진행중인 승진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승진임용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험승진후보자 및 심사승진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로 본다.
부칙 <제11888호,1986.4.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4조제2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험승진후보자 및 심사승진후보자의 임용순서결정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은 198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④(근무성적평정점분포비율적용 및 승진대상자명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1987년 3월 31일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게 되는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분포비율적용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게 되는 경우의 경력평정점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적용비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3225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3350호,1991.4.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535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4102호,199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4368호,1994.8.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대상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에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에 미달되는 소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 된 것으로 본다.
부칙(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791호,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민방위본부소속"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169호,1996.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9호,1999.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ㆍ제30조제4호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7888호,2003.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행정자치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ㆍ제2호, 제4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⑧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715호,2005.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8764호,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2>생략
<13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소방방재청소속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34>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24호,200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소방장"을 "소방위ㆍ소방장"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지방소방장"을 "지방소방위ㆍ지방소방장"으로 한다.
부칙 <제21175호,2008.12.24>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 및 제4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83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47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23조제1호 및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 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계급별 기본교육 및 신임교육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은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 이상에 대해서는 지휘역량교육으로 평정하고, 소방위 및 지방소방위 이하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으로 평정한다.
② 제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계급별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다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4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을 "중앙119구조단 소속"으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3382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소방위"를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방위"를 "소방경ㆍ소방위"로 한다.
부칙 <제24277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에 따라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6032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32호,2015.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2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 등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교육훈련성적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평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전의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성적에 대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2016년 6월 30일 이후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2016년 1월 1일 전의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성적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은 다음 표의 1란에 기재된 종전의 해당 평정별 만점을 2란에 기재된 해당 평정별 만점으로 환산하여 해당 점수를 산정한 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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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30일 전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007호,2017.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대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사유 변경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이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9048호,2018.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6>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6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02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97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72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을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57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의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당시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2043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145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61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승진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승진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승진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소방위 계급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특례) 소방위 계급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으로 평정한다.
부칙 <제34088호,2024.1.2>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30일
2.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제41조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제34611호,2024.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232호,2025.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소방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근무기간
부칙 <제35641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ㆍ제9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2제3항 및 제4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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