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특별승진

제41조 (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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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8.31>

**②**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고,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1.2>

**③**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되,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4.1.2>

**④**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되, 제6조(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신설 2010.12.27, 2011.12.21, 2023.3.28,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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