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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