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특별승진

제39조 (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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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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