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특별승진 제39조 (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8조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다음 조문 → 제40조 (특별승진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