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①** 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2003.1.20, 2005.3.31, 2015.1.6, 2019.11.5, 2020.3.10, 2025.7.7>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삭제 <2020.3.10>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순직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삭제 <2020.3.10>
**②** 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중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0.3.10, 2025.7.7>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6, 2019.11.5, 2020.3.10>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2020.3.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3.10>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삭제 <2020.3.10>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순직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삭제 <2020.3.10>
**②** 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중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0.3.10, 2025.7.7>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6, 2019.11.5, 2020.3.10>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2020.3.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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