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0.3.10>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12.27, 2014.11.19, 2017.7.26, 2020.3.10, 2025.7.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7.7>
1.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만,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고, 제4항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25.7.7>
**⑥** 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중에는 2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7>
**⑦**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9.9, 2021.1.5, 2025.7.7>
**⑧** 제4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7>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4항의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12.27, 2014.11.19, 2017.7.26, 2020.3.10, 2025.7.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7.7>
1.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만,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고, 제4항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25.7.7>
**⑥** 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중에는 2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7>
**⑦**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9.9, 2021.1.5, 2025.7.7>
**⑧** 제4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7>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4항의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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