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심사

제1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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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20.3.10>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10>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1994.8.25, 1995.10.19, 1999.9.9, 2004.5.24, 2005.3.31, 2006.6.12, 2010.12.27, 2014.11.19, 2015.1.6, 2015.5.6, 2017.7.26, 2020.3.10>

1. 소방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2.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3.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4. 삭제 <2015.5.6>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특별승진심사나 근속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28>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8, 2025.7.7>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신설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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