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심사 제20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되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7>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다음 조문 → 제21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