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신규채용

제21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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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4, 2012.1.26, 2015.9.25, 2020.6.30>

**③** 제2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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