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1조 (업무의 위탁)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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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6.2.27>

1. 급여 및 심사의 청구에 따른 접수
2. 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또는 부조급여(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결정
3. 급여의 지급
4.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결손처분ㆍ강제징수ㆍ체납처분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의 연장
7. 제25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8. 제40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제49조에 따른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의 산정ㆍ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이 강제징수ㆍ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2.27>

**③**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업무의 범위, 재위탁대상자, 재위탁비용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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