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85조 (공단의 업무 재위탁)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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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2항제2호에 따라 재위탁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은 제외한다)
2. 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여의 환수금 등, 법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받는 금액, 제84조제2호에 따른 급여 차액 등, 제84조제5호에 따른 급여 종류의 변경에 따라 반납받는 금액 등의 수납
3. 법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

**②**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업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

**③**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7.7>

1.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 부설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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