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 (피난안내 대상 등)
공연법
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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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3c7102f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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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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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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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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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4ece5f1 -
2022-09-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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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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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884885 -
2020-12-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81c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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