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6조의4 (중대한 사고의 보고)

공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2>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사상자 등 피해 상황
4.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5.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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