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안전관리비)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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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7.19>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3. 보호장비의 구입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 안전 관련 보험
7.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운영자: 매년 2월 말일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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