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제39조의1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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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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