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보호ㆍ지원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법
**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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