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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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c7a8bce -
2026-03-31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d3c2475 -
2026-03-17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ffe2dd5 -
2026-03-10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037b155 -
2025-10-28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0f021db -
2025-03-25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0063345 -
2025-01-31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202c7f1 -
2025-01-21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dcc12ee -
2024-03-19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3ec0389 -
2024-02-27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bf9e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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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4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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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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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4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23.3.2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4> -
(다른 법률과의 관계)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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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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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의 방법)**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
(비실명 대리신고)**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⑦**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⑧**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⑨**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
(보호ㆍ지원 안내)**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⑥** 조사기관등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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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0>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24.2.6> -
(신변보호조치)**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책임의 감면 등) 판례 1건**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0>
**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⑥**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1.4.20>
**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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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신청) 판례 1건**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
(보호조치결정 등)**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6>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
(특별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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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4> -
(이행강제금)**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8.4.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21>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5.1.21>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
(불이익조치 추정) 판례 1건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10.31>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화해의 권고 등)**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협조 등의 요청)**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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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3.3.21>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4.2.6>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0, 2023.3.21>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해당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⑦**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
(보상금의 산정기준)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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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등)**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1.4.20, 2023.3.21>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조금)**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1.4.20, 2023.3.21>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보상금등의 환수 등)**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1.4.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3.3.21> -
(손해배상책임)**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5장 벌칙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4.2.6>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
(양벌규정)
-
(과태료)**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4>
## 부칙
부칙 <제10472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65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4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내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되어 조사ㆍ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4830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023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이익조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16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00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2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3항 및 별표 제421호, 제468호부터 제47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⑤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5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52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002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267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공익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55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2.27]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555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4.2.27>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제1957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 「해사안전기본법」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4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5. 「해상교통안전법」
③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27>
별표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제3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⑧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27>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05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27>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② 생략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154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2.27]
부칙 <제20243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71호의2 및 제47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등 조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구조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36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3항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4항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제3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법률 제2015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③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④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⑤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⑥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385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8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7의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의2. 「산림재난방지법」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0844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5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의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부칙(문신사법) <제21070호,2025.10.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4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9의2. 「문신사법」
부칙(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432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의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제267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36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1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⑥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503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7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제21512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의2.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대통령령 4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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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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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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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범위)「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6.1.22>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 등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ㆍ업무ㆍ효력ㆍ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2.28>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나.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4.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
(정책 수립ㆍ시행 등)**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실태조사 등)**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 현황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
4.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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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기관 등)**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조력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변호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조력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비용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비용 지급 여부,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①**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환수비용"이라 한다)을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붙여 환수해야 한다.
1. 법 제8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비용 전부
2. 법 제8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한 비용 전부
3. 법 제8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한 비용 전부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 환수 사유
2. 환수비용
3. 이자
4. 환수금액(환수비용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수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환수대상자가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수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비용을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
(공익신고 내용의 확인)**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0.16, 2021.10.19>
1. 공익신고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결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0.19> -
(공익신고의 이첩)**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이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 -
(공익신고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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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거나 제1항에 따라 다른 조사기관등으로부터 공익신고를 다시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으로 이첩 또는 송부한 공익신고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
(의견제시)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의 내용 및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의 회신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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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2.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호ㆍ지원 안내)**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ㆍ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안내 대상자에 공익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1.10.19>
**②** 조사기관등, 위원회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조사기관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다.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2.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다. 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9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조사기관등의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에게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3.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치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③** 삭제 <2021.10.19>
**④** 공익신고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4.7.30>
**⑤** 공익신고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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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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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이첩ㆍ송부ㆍ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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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조치)**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호보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4.30> -
(보호조치결정 등)**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이하 "보호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 사실을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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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위원회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포함한다)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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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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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조치 금지)**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조치결과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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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요청)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및 자문
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취업 지원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정치운동등"이라 한다)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2.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3.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
4.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
5.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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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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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산정기준)**①** 법 제26조의2 본문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 2023.6.13, 2024.7.30>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2, 2018.4.30, 2024.7.30>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2, 2023.12.19>
**④** 삭제 <2023.12.19> -
(보상금의 지급결정)**①**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 단서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이나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③** 삭제 <2024.7.30> -
(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 <개정 2023.12.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익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22, 2023.12.19> -
(보상금의 지급시기)**①**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3.6.13, 2023.1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의2 단서 및 이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3.12.19, 2024.7.30> -
(포상금의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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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기준 등)**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3.12.19, 2024.7.30>
1.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금액
5.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6.13, 2024.7.30>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삭제 <2023.12.19> -
(구조금 산정 기준)**①**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8.4.30, 2021.10.19>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④** 공익신고자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6.13>
**⑤** 삭제 <2023.12.19> -
(구조금의 지급 결정)**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4.30, 2023.6.13>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3.6.13>
**④**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6.13> -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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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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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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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10.16, 2024.7.30>
1.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ㆍ확인ㆍ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
**③**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2>
## 부칙
부칙 <제23198호,2011.9.30>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74호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별표의 제144호는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964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3965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097호,201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생략
부칙 <제25300호,2014.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522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공인중개사법」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586호,2014.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한 해당 공익신고와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34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한 해당 공익신고와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93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9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39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078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한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3544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16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서 1명이라도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보되, 해당 공익신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34783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