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24.10.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10.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10.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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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근로기준법 (폐지)
@683d632 -
1996-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6c0ad00 -
1990-01-13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a8c0dbf -
1989-03-29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de3104 -
1987-11-28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e87e93 -
1986-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0661d3 -
1981-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8b957d -
1981-04-08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d3d8083 -
1980-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0e9077c -
1974-12-24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9b46c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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