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사용자가 일정한 임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제1항 제1호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일시금에 한정)에 대하여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제3항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금채권의 변제기 도과에 따른 민사상 일반 지연손해금(상사법정이율 또는 민법상 5%)을 가중하여 사용자의 임금 지급 해태에 특별한 제재적·이행강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적용 대상은 ①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 임금 및 퇴직급여 일시금과 ② 제43조에 따른 일반 정기지급 임금으로 한정되며, 각각의 기산일은 금품청산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또는 정기지급일의 다음 날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이율 상한은 연 40%이고 구체적 이율은 「은행법」상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본조는 상한선과 위임의 기준만을 정한 골격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추가된 제2항은 정기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이미 발생한 후 근로자가 사망·퇴직하더라도 그 기산점이 금품청산 기일(제1항 제1호)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정기지급일(제1항 제2호)을 그대로 유지함을 명시함으로써, 사망·퇴직을 이유로 한 기산점의 후퇴를 차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제3항의 면책사유는 천재ㆍ사변에 준하는 외부적·불가항력적 사정으로 한정되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연이자 발생을 차단할 뿐 임금채권 자체의 존부나 일반 민사 지연손해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 (금품 청산): 사망·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의무 —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기산점이 결정되는 근거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임금 지급): 정기지급 원칙과 지급기일 결정 —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점이 결정되는 근거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벌칙): 제36조ㆍ제43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 본조의 민사적 지연이자 제재와 병존.
-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정의): 제5호의 "급여" 일시금 정의 — 제37조 제1항 제1호 적용대상의 외연을 확정.
- [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37조 제1항이 위임한 구체적 이율을 정하는 시행령상 근거.
- [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37조 제3항이 위임한 천재ㆍ사변에 준하는 사유를 구체화.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한 대법원 판례는 본 작업에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별도의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하며, 제37조의 해석론은 위 조문 및 관련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따른다 [법령:근로기준법/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