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6.1.22>

제25조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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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3.12.19, 2024.7.30>

1.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금액
5.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6.13, 2024.7.30>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삭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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