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공인노무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4.5.20, 2020.1.29>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4.5.20, 2020.1.29, 2022.6.10>
1. 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
4.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 삭제 <2010.5.25>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4.5.20, 2020.1.29, 2022.6.10>
1. 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
4.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 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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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335262 -
2020-01-29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3d0d9e0 -
2018-10-16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2cfd0c2 -
2016-01-27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c4abf88 -
2014-05-20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cd13723 -
2010-06-04
법률: 공인노무사법 (타법개정)
@8b4fe2b -
2010-05-25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0353986 -
2008-12-26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47cea3d -
2007-12-21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d4b9f02 -
2007-08-03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30e95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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