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지도 및 감독

제24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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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80호,2005.12.29>


규칙은 2006. 1.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0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7호,2022.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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