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9조 (등록취소)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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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2001.3.28>
4. 사망한 때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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