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90나28592

판시사항

가. 공인회계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한 국세환급청구업무의 정도가 그 보수에 관한 세무사보수규정(국세청 고시 제86-14호) 소정의 단순한 국세환급청구의 대리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세무대리계약에 있어 수임인이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지출한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환급세액의 20퍼센트를 보수로서 지급 받기로 한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사례 다. 개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자격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세무대리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가. 전국 단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연합회(피고)가 예하 단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징수한 예치금을 타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받은 이자 등의 수입금에 대하여 이를 스스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한 뒤 이를 환급받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원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환급청구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 단순한 환급절차만에 의하여 환급될 수는 없을 것이고 적어도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조세쟁송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로도 이를 환급받게 된 과정에서 원고가 2회에 걸친 환급청구와 수정신고 이외에도 강서세무서장의 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대표자가 국세청장을 만나 구두로 진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원고가 사건개요를 설명하는 등으로 위 국세환급문제를 유일한 안건으로 한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가 열리고 그 결과 위 국세를 환급하여 주기로 하는 세무당국의 조치가 취하여지게 된 것이라면 위 세무대리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도가 그 보수에 관한 세무사보수규정(국세청 고시 제86-14호) 소정의 단순한 국세환급청구의 대리에 그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원고와 위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위 국세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2차에 걸쳐 국세청에 그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그 회신이 미비하거나 이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가 나서서 위 질의에 대한 회답을 받아냄으로써 위 국세환급문제가 해결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국세환급의 문제점은 피고에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법률문제에 국한된 것으로서 그 자료 등의 준비작업 등에 많은 인원이나 비용 및 시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 체결시에는 심사청구 등의 조세쟁송과 조세소송 제기까지 예상하였으나 국세청장에 대한 1회의 심사청구 이외에는 조세쟁송 또는 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국세환급청구 및 수정신고절차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5개월 이내에 환급금의 교부절차까지 종결되었으며 위 국세환급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세청의 법령심사협의회가 열리게 된 것도 위 문제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전국적 조직에 대한 것으로서 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원고가 그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받은 피고의 지원 정도와 환급된 세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환급세액의 20퍼센트를 보수로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가 실제로 기울인 노력과 지출한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여진다. 다. 개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와의 사이에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법률상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80조, 제686조 , 공인회계사법 제9조 , 같은법 제12조 , 공인회계사보수규정 제3조 , 세무사보수규정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진경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새마을금고연합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352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44,895,421원 및 이에 대한 1988.12.13.부터 1990.11.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가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389,581,684원 이에 대한 1988.12.13.부터 각 이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피고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피고연합회라 한다)는 그 예하의 전국 단위 새마을금고의 지도, 감독 및 신용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단위 새마을금고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각종 예탁금을 예치받아 이를 다른 새마을 금고에 빌려 주어 단위 새마을금고가 적정한 지급준비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 자금을 타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실, 피고연합회는 비록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타금융기관에 잉여자금을 예치하여 받은 이자 등의 소득은 과세대상인 것으로 알고 1980년부터 1986년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방위세 등 국세와 지방세인 주민세 등 합계 금 2,237,342,374원을 자진납부하여 오던 중 1988.7.14. 공인회계사인 원고들에게 피고연합회가 위와 같이 국세청에 자진납부한 국세 중 환급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 2,038,989,491원에 관한 환급청구업무를 위임하고, 위 위임사무에 따라 국세를 환급받게 되면 피고연합회가 즉시 원고들에게 그 보수로서 환급된 세금 및 그 가산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보수금 중 금 70,000,000원을 미리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이라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조세당국에 대하여 앞서 나온 국세에 대한 수정신고, 환급청구 등의 절차를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연합회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법인세 및 방위세)와 국세환급가산금 등으로 같은 해 12.7. 금 1,259,973,670원, 같은 달 13. 금 1,037,934,750원 도합 2,297,908,420원을 환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세무계약의 이행에 따른 보수금으로서 위 환급받은 금 2,297,908,420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459,581,684원 중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금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89,581,684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연합회는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세무대리보수에 관한 제법규에 의하면 환급절차에 따른 세금환급의 경우 그 보수금은 환급실현세액의 5/100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국세청의 피고연합회에 대한 이 사건 국세환급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에 따라 단순한 국세환급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연합회가 원고들에게 위 제법규에 따라 지급할 보수금의 한도액은 환급실현세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고, 위 금액을 초과한 보수금약정은 위 제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보수 이상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0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공인회계사보수 규정 제3조 제1항 제5호에는 세무대리에 관한 보수는 국세청의 관련고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련고시에 해당하는 세무사보수규정(국세청 고시 제86∼14호)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리의 경우 그 보수의 한도는 취소 또는 경정감액된 세액의 30/100, 환급청구의 대리의 경우 그 보수의 한도는 환급 금액의 5/100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대리계약을 체결할 시 단순한 환급대리만을 위임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약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송금통지서), 갑 제5호증의 1, 2(각 법인세법총칙적용에 관한 질의 및 그 회신), 갑 제6호증의 1, 2(각 법인세과세여부질의 및 그 회신), 갑 제7호증(국세환급청구), 갑 제8호증의 1, 2(각 기안용지), 갑 제9호증(국세환급 청구에 대한 회신), 갑 제10호증의 1, 2(각 진정서 회신), 갑 제11호증의 1, 2(각 민원서류접수증 및 심사청구서), 갑 제12호증의 1, 2(각 질문서 및 답변서), 갑 제17호증의 1(기안용지), 2(조사결과),3(수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수정신고에 대한 처리방법질의), 5(예적금이자 등 수익사업해당여부), 6, 7(각 기안용지),8(출장증명서), 9(조사복명서),10(새마을금고연합회 자금운용), 11(의견), 12 내지 16(각 과세표준액 및 세액경정결의), 갑 제18호증의 1(사건기록표지), 2(사실과 이유), 5(환급청구업무추진계획), 6(법령심사협의회 개최결과보고), 9 내지 12, 20 내지 27, 36, 37(각 진술조서), 13, 14, 34, 35(각 피의자신문조서), 15(위임장), 16(임시총회의사록), 18(감사결과보고), 19(진술서), 38(국세환급용역수행내역), 39(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40(환급 및 가산금청구), 을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진정서), 을 제3호증(감사계약서), 을 제5호증(결정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박성희, 김규용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의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당심의 국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연합회는 1980년부터 앞서 나온 바와 같이 예하 단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징수한 예치금을 타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받은 이자 등의 수익금에 대하여 스스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세법상 비영리법인인 피고 연합회의 그와 같은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심을 품어오고 있었고, 피고연합회의 매년 회계감사마다 감사에 관여한 공인회계사들도 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당국으로부터의 체납처분이나 조세포탈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납부하는 한편, 1984년에는 국세청에 피고연합회에게 그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3.20. 피고연합회에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및 예금, 적금, 회사채,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데 불과한 취지의 회신을 보내어 위 문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연합회는 1986.7.5. 국세청에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였으나, 같은 달 21. 국세청으로부터 계속 검토중이라는 답변만을 받은 사실, 원고 진경환은 1988.3.11. 피고연합회의 감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5월경 피고연합회의 1/4분기 정기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위 자진납부한 국세는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된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이를 지적하면서 피고연합회에 위 국세를 환급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기왕에 위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어 왔고 국세청에 그에 관해서 질의중이었던 피고연합회는 같은 해 7.14.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연합회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명백하지만, 피고연합회가 일단 수년에 걸쳐 자진납부하여 왔기 때문에 조세당국이 이를 스스로 갱정하여 환급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없고, 국세청 등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각종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며, 나아가 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연합회도 원고들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국세환급문제가 단순한 환급청구절차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복잡한 조세쟁송을 거쳐서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실, 그래서 그 보수금을 정함에 있어 원고들은 국세청 고시 제86∼14호 소정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경우의 보수상한선에 해당하는 취소 또는 갱정감액된 세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연합회는 위 국세환급이 조세쟁송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어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위 세무사보수규정상 일응 이의신청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보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기는 하나 피고연합회의 영세성을 들어 위 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감해달라고 하여 결국 쌍방간에 양보하여 환급세 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1988.7.21. 피고연합회 명의로 강서세무서장에 대하여 피고연합회가 납부한 국세 합계 금 2,183,624,595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환급청구를 하는 일방 피고연합회 회장인 소외 이두학에게 권하여 같은 달 10. 국세청장에게 피고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인천지부회장인 국회의원 심정구를 비롯한 전국 각 지부회장들 명의로 이 사건 국세환급청구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내도록 한 사실, 그러자 강서세무서장은 같은 해 8.16. 피고연합회에게 위 환급청구에 대하여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조세불복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회답을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위 환급청구를 거절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강서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환급을 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이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신은 없었으나 일단 이를 반려처분으로 보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한편, 같은 해 9.12. 피고 연합회 회장 이두학은 원고 진경환과 같이 국세청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에 관하여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 진경환이 그 사건개요를 브리핑챠트에 의하여 설명한 사실, 이와같이 이 사건 국세환급문제에 관하여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진정한 데에 힘입어 원고들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13. 피고연합회 명의로 강서세무서에 1987년도분 법인세 등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다른 한편 위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14. 강서세무서장이 환급청구를 거부한 것은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원고들이 예상한대로의 결정이 난 사실, 그 후 위 1987년도분 법인세 등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받은 강서세무서장은 같은 해 11.7.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수정신고에 대한 처리방법질의를 하였고, 그 질의를 받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8. 국세청장에게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으며, 국세청에서는 같은 달 11. 이 사건 피고연합회의 법인세 납부의무에 관한 안건을 유일한 안건으로 하여 국세청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이를 심의한 결과 피고연합회가 타금융기관에 잉여자금을 예탁하여 이자 등의 수익을 얻는 데 대하여는 이를 금융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연합회는 그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었고, 이러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통하여 같은 해 11.22. 강서세무서장에게 하달되었으며, 강서세무서장은 같은 달 25. 소속공무원을 피고연합회에 출장시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되자, 원고들은 같은 달 28. 강서세무서장에게 피고연합회 명의로 1980년도부터 1986년도까지의 법인세 등 환급을 재차 청구한 사실, 그러자 강서세무서장은 같은 해 12.6. 1987년도분 법인세 등 갱정결의를 거쳐 같은 달 7. 그 환급금을 피고연합회에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9. 1983년 내지 1986년도분 법인세 등 갱정결의를 하고 같은 달 13. 피고연합회에게 그 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박성희, 김규용의 각 일부증언은 앞서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간에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시 그 세금이 단순한 환급절차만에 의해 환급될 수는 없을 것이고 적어도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조세쟁송을 거쳐야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고연합회가 이 사건 국세를 환급받게 된 것은 비록 그 요식절차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연합회명의로 강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같은 해 11.28. 자 법인세 등 환급청구와 같은 해 9.13.자 1987년도분 법인세 등 수정신고(앞서 나온 국세청 고시에 있어서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은 법인세 수정신고는 그 성질에 있어서는 위 법인세 등 환급청구와 같이 환급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는 할 것이나, 위 환급을 받게 된 과정에 있어서 원고들은 위 2회에 걸친 환급청구 및 수정신고 이외에도 강서세무서장의 반려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에게 피고연합회 예하 전국지부장들 명의의 진정서도 제출토록 하였으며, 그와 같은 호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피고연합회장이 직접 국세청장을 만나 같은 취지를 구두로 진정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원고 진경환이 사건개요를 설명한 바도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 사건 국세환급문제를 유일한 안건으로 한 국세청법령심사협의회가 열리게 되고, 위 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피고연합회에게 이 사건 국세를 환급하여 주기로 하는 조세당국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정도가 단순한 환급청구를 대신해 주는 데 그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사무처리가 단순한 환급청구의 대리임을 전제로 한 위 피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3. 피고는 또, 이 사건 국세환급문제는 오로지 환급청구 내지 수정신고절차에 의하여 처리될 성질의 것일 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등의 조세쟁송에 의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조세쟁송에 의한다 하더라도 소정 불복절차의 불변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연합회 사이에 이 사건 국세환급문제를 심사청구 등의 조세쟁송을 통하여 처리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나 실제로 환급청구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위 보수약정 중 적어도 환급청구대리의 보수요율인 환급세액의 5퍼센트를 초과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연합회 사이에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을 맺음에 있어 조세쟁송 및 조세소송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환급세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하는 보수약정을 하였는데, 그러한 조세소송까지 가지 아니하고 해당 세무서에 대한 환급청구절차를 거쳐 해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위 국세환급을 받음에 있어서도 단순히 환급청구나 수정신고 등을 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서세무서장의 반려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도 한 사실이 있다 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만큼 위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써는 위 보수약정 중 환급세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피고는, 피고연합회는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설립목적이나 업무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국세환급이 극히 요긴하고, 그 금액이 다액이며, 이를 환급받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절실하고 조급한 입장에 처해 있었고, 세법과 환급절차에 대하여 문외한인 피고연합회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환급은 심사청구 등의 조세쟁송을 거쳐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기망하여 과다한 보수약정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보수약정은 피고연합회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해 된 것이므로 피고의 1989.5.11.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 보수약정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적어도 환급절차대리의 경우의 보수상당액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주장과 같이 원·피고간의 위 보수약정이 피고연합회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거나, 원고들이 피고연합회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박성희, 김규용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연합회와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환급청구에 의하여 해결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토의가 있었고, 결론으로서 심사청구 등의 조세쟁송이나 법원에의 제소 등을 통하여 대법원판결에 의하여만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쌍방간에 세무사보수표상의 환급절차에 따른 보수액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조세쟁송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수액으로 하기로 하고 그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환급세액의 30퍼센트를 요구하고, 피고연합회에서는 단체의 영세성을 들어 그 10퍼센트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양보하여 그 20퍼센트 상당으로 보수를 정하였고, 이 사건 국세환급과정에서 원고들이 심사청구도 한 바도 없었으며, 이 사건 국세환급처리과정에서 원고들이 당초 예상한 바와는 달리 국세청법령심사협의회에서 스스로 갱정하는 방침이 서서 환급절차만으로 이 사건 국세환급문제가 종결되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나아가 피고는, 원고 진경환은 피고연합회의 감사직에 있으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연합회와 회사법상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을 맺었고, 원고 고효국은 공인회계사자격은 가지고 있었으나 적법한 개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업 공인회계사로서의 업무인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맺은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법에 있어서도 이사에 대하여는 자기거래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할 뿐, 감사에 대하여는 법률상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연합회와 같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감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는 법률상 어떠한 제한도 없고, 또한 원고 고효국이 개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주장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보수약정에 따라 환급세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피고간의 위 보수약정은 실제로 원고들이 기울인 노력과 지출한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위 보수는 신의와 형평의 원칙과 앞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연합회가 그 보수의 일부로써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 70,000,000원이 적정한 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그를 초과하여 보수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기울인 노력과 지출한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의와 형평의 원칙상 정해진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연합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원고들과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이전부터 스스로 이 사건 국세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의심을 품어 왔고, 국세청에 1984년에 1차 질의를 하였다가, 그 회신이 미비하여 1986년에 2차로 질의를 하였으나 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중, 원고들이 나서 피고연합회가 최초로 하였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이 회답을 받아냄으로써 결국 이 사건 국세환급문제가 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국세환급의 문제점은 피고연합회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단 한가지 법률문제에 국한되었던 것이며, 그 액수를 도출해 내는 데 복잡한 계산이나 기타 작업을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료 등의 준비작업 등에 그다지 많은 인원이나 비용 및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사실, 위 보수계약시에는 심사청구 등의 조세쟁송과 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할 것까지 예상하였으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1회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을 뿐, 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여타의 조세쟁송이나 조세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국세환급청구 및 수정신고절차에 의하여 종결되었고, 세무대리계약을 맺은 1988.7.21.로부터 불과 5개월 이내에 환급금의 교부절차까지 모두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국세환급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세청의 법령심사협의회가 열리게 된 데 있어서는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조직인 비영리 공익법인인 피고연합회의 문제로서 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이 참작되었을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원고들이 그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피고연합회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아 이를 수행하였던 점, 그리고 환급된 세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때, 원.피고간의 위 보수약정은 실제로 원고들이 기울인 노력과 지출한 비용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게 정하여졌다고 보여지고 신의와 형평의 원칙상 그 보수액은 환급세액의 5퍼센트 상당인 금 114,895,421원(계산근거 2,297,908,420×5/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7.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의 금 114,985,421원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70,000,000원을 공제한 금 44,895,421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국세환급금을 마지막으로 교부받은 1988.12.13.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0.11.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즉,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정대훈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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