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5cdd5d7 -
2024-09-20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6c52e7d -
2013-03-23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e2a4474 -
2012-02-10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
@4326827 -
2011-05-19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31ff6d8 -
2009-03-25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전부개정)
@172e8c8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