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자산의 매각)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f27f56 -
2019-11-26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a42b4d -
2015-12-22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3742ce -
2014-05-2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788f29e -
2013-03-23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8ea159 -
2011-05-1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6ead25a -
2009-05-27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4c4451 -
2008-0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193c5e -
2005-1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0f00bb2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