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파산절차의 특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①**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ㆍ제492조ㆍ제49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ㆍ제492조ㆍ제49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f27f56 -
2019-11-26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a42b4d -
2015-12-22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3742ce -
2014-05-2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788f29e -
2013-03-23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8ea159 -
2011-05-1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6ead25a -
2009-05-27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4c4451 -
2008-0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193c5e -
2005-1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0f00bb2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