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4 (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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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라 공적자금의 운용과 회수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2. 매각심사 소위원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3명
2.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장
3.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위원과 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호선하는 2명
2.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장
3.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

**④**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되고,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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